경제신문 스크랩 (2021.3.8)
헤드라인
"네이버 쿠팡서 팔았으면, 네이버 쿠팡이 책임져라"…입점업체 잘못도 피해보상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네이버쇼핑서 피해 입은 고객
기존엔 입점업체에만 보상 청구
앞으론 네이버에도 요구 가능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까지 규제
IT업계 "해외기업 못 건드리고 또 국내 기업만 과도한 규제"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759378
본문
온라인쇼핑 때 판매 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 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또 당근마켓(중고거래 앱) 등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하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다. 그동안 상품·서비스의 판매 '중개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배상책임을 피해갔던 플랫폼 업계 관행이 대거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선 '시대에 역행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치며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라며 "입점 업체의 '갑질' 방지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이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른바 '중개자 고지 면책' 제도를 없애 플랫폼 업체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중개 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입점 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업체가 자기 명의로 광고·공급을 하는 등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 경우 입점 업체와 함께 연대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특가상품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샀는데 입점 업체가 잠적했다면, 현재는 잠적한 입점 업체를 찾아 직접 배상 청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업체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입점 업체와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구조에선 플랫폼 업체의 잘못이 있어도 입점 업체가 일단 소비자에게 배상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며 "입점 업체 입장에서도 유리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 배제했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C2C에서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면 업체가 신원 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운영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분류와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 세 가지로 재정의했다. 그리고 이 중 업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고지·표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른바 '검색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게 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역외 적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신원 정보 공개 의무 등을 포함한 개정안 내용이 소비자 보호의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대책임도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화된 규제에 맞춰 플랫폼 업체는 조직, 인력,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수수료율이나 입점 업체 광고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청약, 접수, 결제, 배송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거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규제가 존재하는데 중복 규제가 더해지면 유통 플랫폼들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오픈마켓을 접을 수 있어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에 행정적인 집행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 위주로 집행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본문의 근거
1. 디지털 경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치며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
2.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중개 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음
3.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플랫폼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었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
추가 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1. 온라인 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by 공정거래위원회)
* 출처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918
1) 플랫폼 유형별 검색 기능 이용 현황
- 모든 플랫폼 유형에서 PC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 (특히 앱장터/O2O에서 모바일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검색광고 포함 여부에 대한 인지도 : 84.6% → 높음
2) 검색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
- 플랫폼 유형별 검색광고 인식정도 : 소비자들은 기존의 종합포털보다 앱마켓·O2O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
- 소극적 표시유형 인식정도 : 희미한 색상·그림 표기·모호한 표현 등 소극적으로 광고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임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경우에 비해 광고인식률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게시위치에 따른 인식정도 : 과반수(55.6%)의 소비자들은 광고상품을 검색결과 상위에 배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그러나 검색결과 사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35.8%만이 알고 있었음
- 검색광고 구분기준에 대한 관심도 : 순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검색결과가 나열된 기준, 카테고리 내 광고상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해 본 경험율은 40.7%
→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었음
3)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
-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 (80.1%)
-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식 (78.6%)
- 광고표시 선호 방식 :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
- O2O 內 카테고리 광고(ex. 파워링크 등)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번만 표기함으로써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움 (24.4%만 인식)
→ 이에 대한 개별광고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 (71.4%)
2. 온라인 플랫폼
1) 구조
2) 거래 규모
3) 개정안에서의 대상 분류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위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쟁점별 소비자-사업자 의견 요약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쟁 점 |
소비자 측 의견 |
사업자 측 의견 |
법체계·용어 정비 |
▸플랫폼을 통한 물품구매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무 부과 필요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판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구제에 소극적 -SNS플랫폼 거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전상법에 포섭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본질적인 전자상거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을 정의하고 규제할 필요
-전상법 적용대상은 재화등의 거래 목적이 전제되어야 함 -SNS플랫폼이라도 수수료 수취, 결제기능 제공 등 상거래 목적인 경우만 규제대상에 포함 |
배달앱 등 인접 지역 거래 적용범위 수정 |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입점음식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
-신원정보 제공 규정 등 적용 배제로 소비자는 입점음식점 임시전화번호만 알 수 있어 피해예방·구제에 있어 한계 |
▸입점음식점 전화번호 제공은 직거래를 증가시켜 중개 사업모델 영위에 곤란
-임시전화번호 등으로 입점음식점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도 플랫폼 고객센터 통해 해결 가능 |
플랫폼 외관책임 강화 |
▸플랫폼의 역할 확대에 따른 배상책임 강화 필요
-플랫폼의 표시의무 강화만으로는 부족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우므로 플랫폼 단독책임으로 규정 필요 -연대책임 부과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같은 광범위한 면책규정 삭제 필요 |
▸중개업자에게 판매업자에 준하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
-연대책임 부과만으로도 부담 가중 -플랫폼 업무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어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움 -결과적으로 플랫폼은 검증된 판매자만 입점을 허용하여 판매자 사업기회 축소 야기 |
정보의 투명성 확보 |
▸검색결과·이용후기에 대한 사업자 조작 등 방지 필요
-검색결과·이용후기는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 미치므로 투명한 기준 설정 필요 |
▸검색결과·이용후기 투명성 강화에는 공감하나, 그 내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
위해방지 조치의무 |
▸플랫폼 내 위해물품 거래 방지를 위해 플랫폼에게 적극적인 조치의무 부과 필요
-협력의무만을 부여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이행강제의무 부과 필요 -위해방지는 사업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체 사업자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함 |
▸위해물품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판단 및 통지 있어야 위해방지조치 가능
-위해물품 개념이 광범위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음 -위해성은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사업자 자체 결정이 쉽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판단·통지가 필요 |
적용할 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 개발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지
2. 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3. 고객 마인드 vs 회사의 이익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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