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신스] "네이버 쿠팡서 팔았으면, 네이버 쿠팡이 책임져라"…입점업체 잘못도 피해보상해야 경제신문 스크랩 (2021.3.8) 헤드라인 "네이버 쿠팡서 팔았으면, 네이버 쿠팡이 책임져라"…입점업체 잘못도 피해보상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네이버쇼핑서 피해 입은 고객 기존엔 입점업체에만 보상 청구 앞으론 네이버에도 요구 가능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까지 규제 IT업계 "해외기업 못 건드리고 또 국내 기업만 과도한 규제"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759378 본문 온라인쇼핑 때 판매 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 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또 당근마켓(중고거래 앱)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