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2021.3.26)
헤드라인
네이버 먹통 '디도스' 탓이라는데…이용자 보상은?
지난 24일 서비스 오류 발생
"디도스 공격 여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과기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519617
본문
네이버가 구글·웨이브·다음에 이어 네번째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네이버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라며 "현재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류가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영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는 지난 24일 일부 서비스 접속 장애 원인과 관련해 "디도스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 오류 원인 분석 결과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당한게 맞다"며 "현재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가 해당된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관련 이용자 대상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서비스 오류 원인 및 안정성 확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사업자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이버에 귀책 사유가 발견될 경우 처벌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오류 원인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이라도 이용자 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기준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구제책이 없다. 이번 네이버 오류는 4시간 미만 장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장애 원인 파악이 늦어진데 대해서 "서비스 오류 복구에 우선 자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 원인 파악이 이뤄졌다"며 "서비스 오류 사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를 진행했고, 원할 경우 서비스 복구 완료시 문자를 보내는 조치 등을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4일 오후 5시26분부터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애로 서비스 중인 뉴스, 블로그, 카페 등이 접속되지 않았다. 서비스는 이로부터 약 1시간30여분 뒤인 오후 7시께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으나 광범위한 서비스 먹통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본문의 근거
1.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
- 장애 현상 : 뉴스, 블로그, 카페 등 접속 불가
- 사건 발생일 : 2021.3.24 17:26~19시(복구 완료)
- 장애 원인 : 디도스 공격
- 장애 원인 파악이 늦어진 이유 : 서비스 오류 복구에 우선 자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 원인 파악이 이뤄졌음
- 장애 안내 방식 : 서비스 오류 사실 →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 원할 경우 서비스 복구 완료시 문자 전송 조치
2. 이용자 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Why? : 현행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기준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구제책이 없음 (이번 네이버 서비스 장애는 약 1시간30여분)
3. 넷플릭스법
-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법
- 시행 : 지난해 12월부터
- 법 적용 대상 :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 국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가 해당됨
- 의무 사항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관련 이용자 대상 상담 연락처 안내 등
-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최고 2000만원 수준)가 부과됨
추가 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1. 넷플릭스법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 정의 :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 발의된 배경 :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됨
- 시행 일자 : 2020.12.10
- 법 적용 대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AND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현재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해당됨)
- 부과되는 의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 해외 사업자들도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의무사항 위반시 : 1차 -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찬성 | 반대 |
국내 이동통신사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 KT, SK, LG | 글로벌 CP(Content Privider) :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CP : 네이버, 카카오 등 |
그동안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품질 유지 책임을 지지 않은 글로벌 CP들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이동통신사의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한다 - 적용 대상을 총 1%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CP들에게 망 이용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차별 유발) → 3%나 5%로 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가 해당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안도 없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 외교 문제로 비화돼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
- 관련 이슈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로 지불 의무' 소송
* 넷플릭스가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해서 우리나라에는 전송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근거로는 넷플릭스가 자체 구축한 CDN인 '오픈커넥트(OCA)'를 들고 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
*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트래픽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
(→ 망 중립성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추가 조사)
적용할 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기술적 대응책과 예방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관기사 링크
'넷플릭스법' 시행부터 논란... 국내 CP '역차별' 불만
[기자수첩] 넷플릭스법, 정말 넷플릭스 겨냥한 게 아닌가요?
의견
넷플릭스법 자체를 두고 보자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트래픽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망 품질 유지 책임을 ISP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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